DMZ(Demiltarized Zone)
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맺어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. 군사분계선은 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다.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으로 2km떨어진 선이 남방한계선이며, 북으로 2km떨어진 선이 북방한계선이다.
비무장지대는 남방한계선에서부터 북방한계선 사이의 지역으로서, 남북간의 적대행위 및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완충지대이다.
남방한계선으로부터 5∼20㎞ 밖에 민간인 통제선이 설정되고 있으며,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한다.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,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.